[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 최초 등록일
- 2004.02.29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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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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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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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A는 국가소유의 잡종재산 2필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나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 기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국가는 위 법률에 의하여 1973년 2월 22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973년 2월24일 취소의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으나, 국가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말소하지는 않았다. 1973년 3월 14일 B는 위와 같은 매매의 취소사실을 모르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1973년 3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1974년 국가는 A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에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문제제기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A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물권행위의 유·무인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B가 제3자로서 국가의 의사표시 취소에도 불구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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