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11.0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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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론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 사실 가정하기
2, 가정된 범죄사실로부터 신문조사
(1)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A)
(2)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B)
본문내용
1, 범죄사실
*
형법 331조 특수절도죄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자에서 2인 이상의 구성요건을 맞게 하려고 피의자를 2명 하였습니다 이점 교수님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특수절도죄
2012년 10월 14일 밤 10시경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힌다음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현금 100만원, 도화등을 절취하였고
2),주거침입죄 및 중체포, 감금죄와 강간치상죄
2012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피의자 A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을 침입하여 부녀를 여기선 피해자 B,C로 말하자 피해자 B는 피해자 A의 부인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A의 자녀라 말한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피해자 C의 방에 이주일 동안 가두고 폭행하고 피의자 B한테 위조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C를 차례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는 일시 인사불성 상태가 됫다
3),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피의자 B는 2012년 11월 14일 부산에 출장중이던 피해자 A를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절취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피의자 A의 명의로 강제로 위조하게 하였으며
4), 사문서동행사 및 사기죄
2012년 12월 12일 피의자 A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국 씨티 은행에 가서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4억을 빌렸다 그 돈을 2등분을 하였다
5),사기죄
피의자 B는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절취한 도화등을 서울, 부산,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보라며 기망하고 9천만 상당을 팔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