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
- 최초 등록일
- 2022.11.0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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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정대상지역 해제!! 엄청난 장점 7가지
2. 돈 되는 교통호재 부동산 투자 팁
본문내용
1.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취득세는 1.1%, 2주택 취득세는 8.8%, 3주택 취득세는 12.4%였습니다. 즉, 1주택만 취득해라! 이거였죠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주택, 2주택 취득세는 1.1% 3주택 취득세는 8.8% 입니다.
2.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즉, 직접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 내가 실거주할 자신이 없는데 세금도 내기 싫 다 하시는분들, 비규제지역에 2년 갭투 하세용!
3.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2주택 = 기본세율+20% 3주택 = 기본세율+30%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 양도하는 당시 비규제지역이면 된다는 사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이 됐을 때 양도하는게 좋겠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