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22.11.03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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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괴물의 개념과 특징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3. 특허 출원의 절차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 이후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특허제도 역시 이러한 개념에서 발전하였으며, 발명을 촉진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특허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왔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독점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모든 지적재산권이 제한 없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제도는 엄격한 특허요건과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통한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특허괴물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 출원의 절차와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특허괴물의 개념과 특징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통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특허권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특허를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연덕,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