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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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목차
보험자대위의 의의
잔존물대위에 대한 보험자대위
보험위부와의 구별
권리취득의 요건
잔존물대위의 효과
청구권대위의 의의
권리취득의 요건
청구권대위의 효과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의 금지
상해보험에서의 특별규정
상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인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보험자대위의 의의
1.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손해보험 계략에서 인정하는 제 도이다. 보험자대위는 잔존물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 구분한다.
잔존물대위에 대한 보험자대위
의의
보험의 목적의 멸실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 가 갖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보험위부와의 구별
1) 보험위부의 의의
잔존물대위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위부와 비슷한 제도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710조). 이것이 보험위부라고 한다.
2) 잔존물대위와의 차이점
잔존물대위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것임에 비하여 보험위부 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취득의 요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하려면, 첫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 하여야 하고, 둘째, 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