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사례 분석 동부증권과 태영상선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3.07.21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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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계요
2.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주장(의견) 정리
3. 판결내용분석
4. 본인 의견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부증권과 태영상선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적용해 선박보험계약을 채결했다. 태영상선의 선박이 중국 단동 근처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의 위부통지를 구두로 거절했고 태영상선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질권자 한국산업은행에 5,926,363.80달러, 태영상선에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으로 합계 5,963,015.69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선박 구조 일정을 계획하고 2007.7에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2007.10 기상악화로 구조작업을 중단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공2013하,1786]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