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여성과 법
- 최초 등록일
- 2003.12.2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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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희롱
가정폭력
혼인빙자 간음
부부사이의 강간
본문내용
성희롱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노동현장에서(노동관계) 일어나는 것만 처벌
"남녀 고용 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적으로 성희롱에 관한 처벌에 대해 명시
* 성희롱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해있는 직장내의 대표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
Ⅰ.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이어야 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
②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Ⅱ. 노동부에 명시된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 문건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전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