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22.06.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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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0.8.22. 2000므292 참조.)
친생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이어야 하는데, 포태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자료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158호(83.11)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