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0.2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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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판례평석
목차
Ⅰ.주제
Ⅱ.대상판결
Ⅲ. 사실관계
Ⅳ. 판 례
Ⅲ. 판례평석
본문내용
Ⅲ. 사실관계
▶청구인(A,B와 법정대리인 X)들이 Z의 혼인외의 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지와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X가 1972.4.24. 청구외 Y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청구인들을 각 포태하여 1974.1.10.경 청구인 A를, 1978.1.17.경 청구인 B를 각 출산한 사실과, 그 후 위 X는 청구인들과 위 Y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88드 2719)를 제기하여 1989.4.26. 위 지원으로부터 청구인들과 위 Y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 받고 그 심판은 1989.5.2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들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Y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판의 기판력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친생부인의 심판을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이에 따라 부양료의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