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안]작업장 내 소음과 관련된 청력감별검사에서의 비정상적 결과
- 최초 등록일
- 2022.06.0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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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안]작업장 내 소음과 관련된 청력감별검사에서의 비정상적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련 법령
2. 소음 관리 계획
(1) 목적과 목표 달성
(2) 방법과 수단 설정
(3) 평가계획
본문내용
간호 필요성
소음성 난청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며 치료가 안되어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질환으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자세한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 예방이 무척 중요하다.
● 관련 법령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 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2) 방법과 수단 설정
직접간호제공
1. 소음관리와 소음성 난청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2. 소음의 생리적 영향을 사정한다: 맥박증가, 혈압상승, 근육긴장, 혈액성분이나 소변의 변화, 타액과 위액분비 억제, 위장관 운동 억제, 부신호르몬의 이상분비
3. 소음의 심리적 영향을 사정한다: ‘시끄럽다’든지 ‘짜증난다’고 느끼는 불쾌감과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사고나 집중력 방해, 두뇌작업이나 노동의 악영향, 대화나 텔레비전 청취 방해 등 일상생활의 초조해짐 등
4. 대상자의 청력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사정한다
*소음성 난청: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내이의 corti 기관의 신경말단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생긴다. 난청 여부는 audiogram으로 평가한다. (청력도(audiogram)에서 기도와 골도의 차이(air bonegap, A-B gap)가 보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희걸, 안옥희, 양숙자 외, 지역사회간호학 2, 개정판, 현문사, page 361-362, 2020
김수근, 「소음성난청 예방관리」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2015년 7월
안전보건공단 디지털 전략본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