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5주차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 최초 등록일
- 2022.04.18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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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동대학교 채권법 5주차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채무불이행
i.이행지체
1.개념
2.요건
3.채무의 이행기와 지체
4.기한이익의 상실
5.효과
ii.이행불능
1.개념
2.민법상 불능
3.요건
4.효과
5.대상청구권
본문내용
이행지체, 이행불능
1.채무불이행
i.이행지체
1.개념
A.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의 지연되고 있는 경우
i.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B.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i.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C.이행을 지체하던 중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2.요건
A.이행의 가능
i.이행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B.귀책사유의 존재
i.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C.채권자의 증명
i.증명책임과 관련해서는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D.채무자의 증명
i.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3.채무의 이행기와 지체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확정기한부 채무
1.의의
A.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 지체가 된다.
2.지체
A.예시
i.10월 15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웨는 10월 16일 00:00시부터 지체가 된다.
ii.9월 6일 자동차를 인도하는 채무는 9월7일 00:00 부터 지체가 된다.
iii.11월 말까지 주택을 인도하기로 한 채무는 12월 1일 00:00부터 지체가 된다.
3.제공
A.지시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은 소지인의 증서제시 및 이행청구시부터, 추심채무 또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며 이행을 최고한다.
B.쌍무 계약상 동시이행관계 있는 채무는 일방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지체가 된다.
참고 자료
김, 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