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2.04.1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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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자격
2.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2022년 기준)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신청 서류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본문내용
Ⅰ. 지원 자격
- 부부 중 한명이상 대한민국국적 취득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류 발급가능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등)은 지원 가능
-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는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Ⅱ.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 가구원수 2인 : 중위소득 5,868,000원, 206,291원(직장가입 건보료), 220,611원(지역가입 건보료), 209,473원(혼합가입 건보료)
- 가구원수 3인 : 중위소득 7,550,000원, 266,083원(직장가입 건보료), 295,553원(지역가입 건보료), 272,614원(혼합가입 건보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