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 최초 등록일
- 2003.12.03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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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시윤 선생님 책을 바탕으로 쓴 리포트입니다.
독창적인 리포트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3)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에 대하여
(1) 판결요지
(2) 판결의 정리
4.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자기구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 중 기판력의 소송물의 일정시점에 대한 판단 즉, 기판력의 시적(時的) 범위와 그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旣判力의 時的範圍
1. 의의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따라서 기판력은 그 표준시점에서의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의해 생기며, 표준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