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급품관리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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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객지급품관리규정(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소유의 금형, 치공구, 설비, 계측기(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포함)의 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 소유의 금형, 치공구, 설비, 계측기(회수 가능한 포장제를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개발팀장
1) 고객지급 금형 및 검사구 입고 시 부적합 내용을 고객과 협의 및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단, 검사구는 치공구 중 C/F가 해당된다.
2) 고객지급품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단, 고객지급품은 금형과 C/F이며 고객지급품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3.2 생산기술팀장
고객지급 치공구 중 조립JIG, 설비 및 검사구 입고 시 부적합 내용을 고객과 협의 및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단, 검사구는 치공구 중 I/F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