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S(제품안전)관리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2.2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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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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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과 권한
4.PL 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각 부문별 주요 업무활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2.2 제조물 안전경영시스템(PSMS: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제품의 안전성 향상부터 출하 후 PL소송 관리까지의 제조물 책임예방(PLP), 제조물 책임방어(PLD), 제조물 책임보험(PLI)을 통합 시스템화하여 운영하는 것
2.3 제조물 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는 사전활동
2.4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ce)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소송상, 소송 외의 클레임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하는 것
2.5 제조물 책임 보험
PL로 인한 회사의 위험을 회피 또는 줄이기 위해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
2.6 PL 소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이유로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2.7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L 클레임 제기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3.책임과 권한
3.1 설계팀장
1) 제품개발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책임이 있다.
2) 설계단계에서 업무를 행한 어느 누구라도 PL사고 발생시 잠정적인 법적인 책임을 인지하여 예방활동에 관련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