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8-Q, 수출가격산정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8.26
- 최종 저작일
- 2023.08
- 13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당사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사업장(고객사포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수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고 이를 통하여 사업장간에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CKD (Complete Knock Down):
해외의 바이어나 현지 공장에 부품/반제품들을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물류업무.
2.2 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 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수량,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총수량과 수하인 등 기재.
2.3 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물품명세서로서 각종 선적서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2.4 NEGO(negotiation):
즉 물품의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짓는 것
2.5 물류비용:
상품이 나와서 구매자에게 인수 될 때까지 드는 비용. (포장비, 물류비, 보관비 등)
2.6 P/O(Purchase Order):
구매자가 제시하는 Offer로서 Purchase Note라고도 함.
2.7 CREDIT/DEBIT NOTE:
수출과 관련하여 비정산이나 누락된 금액, 정정 사항이 있을 때 수출가를 수정하기 위해 관세청에 신고하는 서식
CREDIT NOTE: 수출업자가 기존 수출가와 최종 수정할 수출가보다 높은 경우 CREDIT NOTE 발행하여 수정함(지출서))
DEBIT NOTE: 수출업자가 기존 수출가와 최종 수정할 수출가 보다 낮은 경우 DEBIT NOTE 발행하여 수정함(청구서))
2.8 F.O.B(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선적물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2.9 F.C.A(Free CArrier):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