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 내외 감염병 관리체계 비교
1. 감염병의 정의
2. 감염병 관리의 개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외 발생현황
5.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리체계 비교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염병의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 감시체계 종류
(1) 감염병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2) 감염병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3) 감염병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2) 법정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보건소는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 보권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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