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 따른 실명확인방법 및 실무상 주의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10.1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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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실명거래에 따른 실명확인방법 및 실무상 주의할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안내한 실무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명확인 개요
1) 실명거래 및 차명거래금지 원칙
2) 실명확인의 주체
3) 실명확인의무의 원칙과 예외
4) 실명확인방법
5) 설명의무
6) 실명확인증표
2. 계좌에 의한 거래의 실명확인
1)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2)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3.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실명확인
1) 무기명식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 채권 등의 거래
2) 무통장 입금(송금)
4.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은 실명확인
1)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이체를 하는 경우
2) 2 이상의 계좌를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3) 동일금융회사(동일점포)에서 실명확인이 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4)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해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5) 보관어음・야간금고・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6) 전화, 컴퓨터 등에 의해 계좌를 신규개설하는 경우
7) 업무제휴에 의한 타금융회사 등의 실명확인 대행
8)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9)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 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본문내용
1. 실명확인 개요
(1) 실명거래 및 차명거래금지 원칙
1) 실명거래 원칙
금융회사 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2) 불법・탈법 차명거래금지 원칙
누구든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조세포탈 등)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이를 금지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참조).
(2) 실명확인의 주체
실명확인의 주체, 즉 실명확인자는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금융회사의 직원이다.
1) 실명확인업무의 권한・의무가 있는 자
①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 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다.
②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 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받은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2) 실명확인업무의 권한・의무가 없는 자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공제모집인 등) 등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3) 실명확인의무의 원칙과 예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