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21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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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III.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IV. 연금의 지급
1. 연금액
2. 연금의 신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미지급 연금의 청구
7. 연금의 지급정지
V. 수급권의 상실
VI. 부당이득의 환수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병급의 조정
IX. 이의신청
X. 소멸시효
X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가구(본인 및 배우자에 한한다)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동법 제3조).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함)을 말한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 패산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각각 일부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4호 단서).
III.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위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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