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공시에 필요한 대관업무
- 최초 등록일
- 2013.07.0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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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공사 허가?사용 승인 절차
2. 대관업무 주요내용
3. 주요 관련 법령
4. 착공시 공사수행관련 대관업무
1) 착공신고서(건축법 제16조) 및 공사 착공회의
2) 경계측량
3) 도로점용허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5)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7)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신고
8)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 신고
9) 기타 대관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
5. 착공신고 업무 진행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관업무 주요내용
- 건축물 관련 : 건축허가 및 각종 심의, 사용검사승인신청
- 공사시공 관련 : 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하천, 도로점유허가 등
- 안전 및 환경관련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 건축물의 특수설비 관련 : 소방설비, 전기통신관련
- 기타 : 공사감리, 분양승인신청 등
3. 주요 관련 법령
- 건축법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 하천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법, 고압시설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중 략>
5. 착공신고 업무 진행시 유의사항
1) 착공신고 서류는 공사 규모 및 용도, 도급 및 자체공사, 승인관청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
2) 대지조성 공사,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각 공사별로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3) 착공신고 첨부서류는 승인관청의 성향에 따라 변동 폭이 크므로 평소 대관 유대강화 및 협의 필요.
4) 감리원이나 시공기술자 배치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신고 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