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존 찬반 토론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5.1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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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키즈존 찬반 토론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복권 vs 아이의 기본권
2. 차별인가?
3. 일반화의 오류
4. 실제
1) 인권위원회
2) 대안
3) 인권침해
4) 행위로 제한
5) 혐오
6) 다른 방안 소송이나, 어른들
본문내용
행복권 vs 아이의 기본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기본권이 제한되는건 당연한 결과이다.
2017년 두잇서베이의 10~99세 3671명에게 노키즈존이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는 22%인 반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0%를 차지. 현 시대적 상황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권보다는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더 상위개념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 확인.
- 노키존으로 선정 된 사업장의 특성도 살펴볼 필요 있다.
노키즈존 실시하는 업장 대부분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페 술집 등
보통 아이들의 행복 또는 권리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닌, 부모님 즉 엄마의 권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논하는 것은 비약이 존재한다고 생각.
또한 자녀를 둔 엄마들조차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4년 육아카페인 ‘맘스홀릭베이비’에서 실시한 노키즈존 찬반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72.7%를 를 기록,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 모니터’ 의 1000명 대상: 자녀를 둔 기혼자 중 54.8% 찬성.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조차 아이들이 없는 개인적 시간을 가질 때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는 심리를 잘 타나낸다고 생각.
차별인가?
노키즈존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명제 성립 위해선 아무런 이유 없이 비합리적이고 옳지않은 행위가 이루워져야 함 하지만 노키즈존은 공리적 목적의 이유이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차별이자 합리적 구별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반대적 측면이 존재 예스 키즈존과 같이 어린이와의 공존을 꾀하는 사업장 존재하며, 어린이 특별 메뉴 등 어린이에게 특화된 맞춤 상품이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