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16.11.1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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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자치사무
(2) 기관위임사무
2. 區別實益
(1) 管理主體의 決定
(2) 地方議會의 關與
3. 差異點
(1) 事務處理의 歸屬主體
(2) 監督
(3) 經費負擔
(4) 賠償責任
(5) 地方議會의 關與
(6) 條例制定權
4. 判斷基準
5. 判例
(1) 自治事務에 해당한다는 判例
(2) 機關委任事務에 해당한다는 判例
(3) 機關委任事務의 賠償責任의 歸屬主體에 관한 判例
본문내용
1. 의의
(1) 자치사무
1) 의의
자치사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며, 이를 흔히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다.
2) 법적근거
현행 지방자치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11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수 없는 국가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자치사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기관위임사무
1) 의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국가가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능률과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이다.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93조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고 규정한 데에서 찾을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병무․선거․지적․통계사무와 식품위생․환경․건설․교통․관광등에 관한 대부분의 인․허가 및 행정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2. 區別實益
(1) 管理主體의 決定
지방자치단체과 국가 사이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에 그 계쟁사무의 관리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며 국가사무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
(2) 地方議會의 關與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제장하는 조례의 대상이 되며 지방의회의 사무감사 및 조사, 회계감사 등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