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학교 관련 업무(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5.0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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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 중 '학교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 정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학생사정 업무
2. 학적업무
3. 민원처리 관련 법령
본문내용
❑학생사정 업무
‣입학
1)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 6세가 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만 5세 아동의 1년 조기입학은 가능함)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함
-읍, 면, 동장은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명기하여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통지 후 입학할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2)중학교
-➀초등학교 졸업자 ➁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➂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➃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출신 초등학교 관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하면,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함
3)고등학교
-➀중학교 졸업자 ➁고등학교 입학자・검정고시 합격자 ➂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학교 졸업자 ➃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➄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자 ➅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참고 자료
교직실무, 김명수 외, 학지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