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교육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23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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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정리
본문내용
p.53
Ⅰ.관학 교육의 실제
1. 역성혁명(易姓革命): 성을 바꾸는 혁명 즉 고려란 나라가 멸망하고 이씨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말함.
2. 전제군주: 전제정치를 하는 왕 (전제정치: 왕의 권력이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여 왕에게 절대적 권력이 주어지는 정치체제)
3. 전주(田主): 논밭의 임자
4. 수조권(收租權):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5. 답습: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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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축장: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있는 곳.
2. 학령(學令): 조선시대의 성균관·사학·종학·향교 등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내용, 처벌 규정을 정한 학칙
3. 권학사목(勸學事目): 1407년(태종 7) 권근(權近)이 작성한 8조목의 교육 규정.→≪양촌집 陽村集≫의 논문과서(論文科書)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 초 유학의 진흥과 학제 및 과거제의 정착을 도모한 학술진흥책이다.
4. 구재학규(九齋學規): 조선조 세조(世祖) 4(1458)년, 예조(禮曹)에서 성균관(成均館)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규(學規) (학규學規: 조선조에, 향교(鄕校)·서원(書院) 등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하고자 한 학당 규칙.)
5. 진학절목(進學節目): 1470년(성종 1) 예조에서 제정한 학사행정규칙.→교사의 취임과 전직, 학생의 근태에 관하여 보충한 규정
1.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 1546년(명종 1) 예조에서 제정하여 반포한 교육 법규.→성균관과 사학(四學)·향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두 4조목으로 교사의 채용, 교과목, 입학, 평가와 상벌, 동몽훈도(童蒙訓導)에 관한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동몽훈도: 각 군현에서 사학(私學)을 설치하고, 향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 학동들을 모아 훈도하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사목(學校事目): 1582년(선조 15) 이이(李珥)가 교육쇄신을 위하여 왕명을 받고 제정한 규정.→모두 10항목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