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 최초 등록일
- 2020.11.08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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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정의
2. 구조 및 의의
3. 선례조사
4. 선례검토
5. 재조명사유
본문내용
01 법적 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호; 폐지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02 구조 및 의의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권리 구조
소유권
.건물전유부분의 소유권 은 수분양자에게 귀속
.구분소유권의 토지부분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분할됨
지위
.수분양자는 건물부분의 소유자이자 토지의 임차인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로 임대인 지위 획득
전매제한
.구 법에 의할 때 전매제한 10년에 저촉되어 소유권자의 권능이 일부 제한됨
의의
.토지부분의 판매가 아닌 임대방식을 취하므로써 토지임대부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토지부분의 가격이 공제되었으므로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택마련시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줄일 수 있게 됨. 다만, 아직 토지부분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남아있으므로 매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