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주공급, 납세지, 사업장
- 최초 등록일
- 2020.10.2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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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세, 간주공급, 납세지,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부가세 특징
Ⅱ. 부가세 과세대상
Ⅲ. 부가세 과세대상 X
Ⅳ. 부가세 신고, 납부
Ⅴ. 부가세 납세지 및 사업자
본문내용
Ⅰ. 부가세 특징
1. 일반소비세 – 대부분의 거래를 과세한다.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면세도 사용한다.
2. 간접세 – 담세자(최종소비자)와 납세자(사업자)가 다른 경우.
3. 다단계거래세
★ 간주공급 과세표준 건물 – 5%
1. 재고자산 – 시가 그 외 – 25%
2. 기타자산 ↓
- 취득가 X (1 ㊀ 경과된과세기간수 X 체감율)
3. 토지(면세 – 과세표준 無)
4. 전단계 세액공제 = 매출세 ㊀ 매입세 cf)전단계거래액공제법X!!
5. 소비지국 과세 원칙(영세) 생산지국과세원칙X!!
Ⅱ. 부가세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➀ 실질공급
➁ 간주공급(특수한 재화공급) ⇒ 팔지 않았지만 팔았다고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
- 세금계산서X(But!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건별’로 처리, 과세표준<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