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실무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7.07.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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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금항목에 대한 지출증빙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
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4. 비적격증빙
5. 적격증빙서류 미비분에 대한 불이익
6. 지출증빙의 사후관리
7.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에 대한 Q&A
Ⅱ. 원시장부 작성
1. 장부작성의 목적
2. 수입·지출의 처리 및 전표작성
3. 금전출납부 작성
4. 장부의 결재 및 보관
본문내용
.Ⅰ. 손금항목에 대한 지출증빙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10년 권장)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5 ①)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158 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 ②)
(1) 사업자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란 다음을 말한다.(법령 158 ①)
① 법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③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2) 지출증빙서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 ②,③. 법령 158 ③)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