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족
- 최초 등록일
- 2020.09.13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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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1) 제39조의 4 (긴급전화 설치 등)
2) 제39조의9 (금지행위 등)
3) 제39조10(조사 등)
4)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2)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3) 노인 학대 발생요인
3. 학대유형 현황
4.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대책
1) 노인학대 예방
2) 사회적 차원의 정책
5. 해결방안
6. 노인 학대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복지대책
7. 노인학대가 발생 건수에 비해 보고되지 않는 이유
8. 노인학대 개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 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이미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1970년대 중엽 이후 다시 사회 문제화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예방학대센터 업무지침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공간에 따라 가정 학대, 시설학대,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 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이 행하는 학대를 말한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나이, 정신적 수준, 신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노인의 심신유지와 생활 보장 등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 노인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함이 목적이다.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1) 제39조의 4 (긴급전화 설치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9조의9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