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를 위한 지원제도 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20.07.13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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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본인 거주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를 위한 지원제도 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추후 서비스의 혜택 등에 관하여 작성하시오.(주변에 사례가 있다면 문제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체로 적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2.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제도
3.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기준
이전 아동수당은 '만5세 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연령이 바뀌게 되었다. 올해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두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는 상위 10%를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제외시켰는데,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이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올해 1월부터 만 0세~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일단 지급을 하도록 하고,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즉 만 7세 이하까지 지급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2) 신청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도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하다.
(2)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3) 서비스 혜택
아동수당은 다른 보육료 지급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동수당을 7년동안 받을 수 있어서 총 8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포항에 11.15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지진피해의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참고 자료
김광희,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1
김범수,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