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 구빈제도 - 재해 구제사업(재면사업, 은면사업, 4궁보호, 납속보관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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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면사업
II. 은면사업
III. 4궁의 보호
IV. 행려의 보호
V. 납속보관사업
VI. 구빈을 위한 외자 도입
본문내용
재해 구제사업이라 함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국가가 빈민층을 물질적으로 돕는 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 홍수. 가뭄. 기근, 바람. 우박, 눈, 지친 화재, 전란 등의 자연적 ․ 인위적 급변을 의미한다.
고려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재해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 곡식이 고사하고 화재와 질병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대기근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참상과 굴어죽는 자가 인구의 반을 넘었고 기아가 거리를 메우는 비극적 수난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재민에 대한 구제사업은 삼국시대부터 응급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제도화된 사전 대비책으로 전적으로 국가칙 책임하에 행하여졌다.
고구려의 고국천왕 16년(194) 때의 진대법과 신라 문무왕(661-681) 때의 대곡환상과 자모구면법이 그것일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가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구황법이었던 상평창과 의창제를 채택하여 비황(備禁) 및 구황책으로 흑창을 그의 원년(918)에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국태민안의 왕도정치를 표방한 이래 역대 왕조는 이를 장려하여 재난 시 빈민을 진휼함에 있어서 모든 진휼사업을 봉건적 통치질서 속에 조직화하고 제도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시 또는 상설적인 관영 구제기관이 설치되어 번창과 쇠퇴를 거듭하였으니 광종 14년(963)에 창설된 제위, 정종 때의 동서대비원 등 각종 기관이 있었다. 이들 기관은 구빈과 구료의 이중적 역할을 겸행했다.
I. 재면사업
재면시법은 이재민들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곡의 반납을 면제하며 경범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말하였으니 처음으로 성종 7년(988)에 재면법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홍수, 가뭄. 병충해,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답에 피해를 보거나 질병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백성의 경우에 백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의 감면을 비율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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