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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볼 때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라고 한다.
공공복지(Public welfare)는 주로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공적연금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분야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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