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여부(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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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3.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의 고의
다. 불법영득의 의사
라.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처분의사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하였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은 보통 그 타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바람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기소에 이르는 경우보다, 증거불충분 내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의 고의나 기망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찾아내어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적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가.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자(제2항)를 사기의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를 요하고,
(2)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합니다.
3.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