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03.1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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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5. 사업운영방향
6. 참여자 모집 및 선발
7. 장애인일자리 복무규정
8. 참여자 관리
9. 참여자 급여
본문내용
Ⅰ.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Ⅱ.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Ⅲ.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Ⅳ.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