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제 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안전교육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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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안전관리
주제: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는 아동복지법 제 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유아 안전교육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다. 현재도 꾸준히 아동 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가정안전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하다. 안전사고는 영유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의 미숙,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안전교육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상해, 사망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안전행동에 기여하는 습관, 기능, 태도 및 지식에 대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라고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영유아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은 영유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영유아가 자주 겪는 안전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서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나가야 한다. 즉,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가 사고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미리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확립시켜주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장기적으로 형성되므로 영유아기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된다(김계자, 2007). 영유아들은 충동적이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환경을 탐색하려는 특성이 있다. 영유아들은 눈앞의 위험상황을 예상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사고를 많이 겪는다.
참고 자료
글 최미란, 그림 계보경, 이럴 땐 어떻게?, 키즈엠, 2017
박은혜, 조혜선, 이성희, 황보영, 영유아 안전교육, 파란마음, 2011
조희연, 김진선, 아동안전관리, 동문사, 2016
정재경, 김형숙, 김형재, 이순애 외 2명, 아동안전관리,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