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반대 입장의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1.1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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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구형을 감경해준다는 유인을 통해 일련의 협상을 하는 것을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우리말로 유죄협상제 혹은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구현돼있진 않으나 2000년대 초부터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1년 7월에 ‘사법협조자의 형벌 감면 및 소추 면제’을 골자로 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계는 물론 대법원, 변협,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다. 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형을 조정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상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헌정사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소위 ‘거악’,‘구조적·조직적·부패범죄’의 심각성을 경각한 여론은,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장시호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낮은 구형에도 불구,......<중 략>
참고 자료
정준호 외 3명,쟁점별로스쿨면접,도서출판 다올,2013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0
윤동호,현행 수사구조 하에서 사법협조자 면책제도의 도입 적정성 검토 연구,2011
박달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2016
참여연대,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2011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