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 조세권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9.2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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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과세적부심사제도
2) 납세자보호담당관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Ⅱ. 조세구제제도 개관
Ⅲ.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세구제제도
본문내용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
고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 행정적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 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으며,
-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
게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 아울러, 법에 의한 구제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