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9.09.3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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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랑스의 출산관련 정책은 크게 각종 급여/수당제도, 휴가/휴직제도 및 보육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급여/수당제도에 있어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일종의 고용관련제도로서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보험형으로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키우는 가족에게 가족상황과 수입액의 제한 없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6세 이하이며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에는 17세까지 지급하며, 학생이거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세까지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2자녀인 경우, 월 115.07유로, 3자녀인 경우, 월 262.49유로인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아동 1명당 147.42유로를 지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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