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한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9.03.13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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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제의 의의 및 내용
2.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교육의원은 교육자치 개념이 부상하면서 논의되었는데 이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들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그 하위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의 역할을 한다. 원래는 이 역할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이 담당했으나 2010년 6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에게 임무가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위원 구성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4년으로 정하여 교육의원제도는 지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지방교육자치볍 제 10조 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기 4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교육의원이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