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에틸렌물질
- 최초 등록일
- 2019.03.0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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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물질명
2. physical data
3. toxicity
4. health effects
5. first aid
6. 기타 주의사항
7. GHS 표기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2017년도 8월 기사를 보면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처음인 것이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역학조사 보고서에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 측정이 빠진 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전남대학교 간호사들의 유방암 유발 요인으로 산화에틸렌 등을 뽑으며, 노조가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전남대병원에서 수집한 70여종의 물질 중 성분명이 같거나 유사한 3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에서 IARC(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유방암 영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간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지역사회간호학 MSDS과제를 통해 산화에틸렌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알고 건강영향과 연결해서 학습하기 위해 조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