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보건의료법규 적용 판례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3.02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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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고 현황 및 판례요약
2.관련 조항
3.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 및 법에서의 수정,보안,의견
본문내용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으로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 주사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주사제 투여에 관여한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과정: 당직 간호사,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기⟶(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1인 1병 투여 위반)⟶신생아 2병에 투여(개봉 즉시 사용 또는 냉장보관 위반⟶주사제, 상온에 방치(간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신생아 5명에 투여. 4명 사망.
판례요약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은 주사제 1병을 나눠서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에서 일주일에 2병만 인정하던 과거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이 균 오염의 발생 원인이라고 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7명에 대해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참고 자료
http://m.medigatenews.com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수문사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