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18.12.17
- 최종 저작일
- 2018.08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Ⅱ. 장기요양인정 신청
Ⅲ. 등급판정
Ⅳ. 급여의 종류
Ⅴ.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Ⅵ. 급여비용
본문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장기요양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다.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방법: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1. 재가 급여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배변, 목 욕,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지원하는 장 기요양급여이다.
2)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