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12.05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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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 주요 내용
2. 세부개선안
3.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4. 업종별 적용기준은 5개 그룹으로 구분
5. 추진계획
본문내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 주요 내용>
1.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2.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하였음
3.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 자본금(1천억원), 자산 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4. 금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