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떻게 짓는가 -시법-
- 최초 등록일
- 2018.11.13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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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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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譚》에는 ‘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나온다. 졸가리만 얽어보자. 朝鮮朝 柳成龍(1542~1607)이 都體察使로 있을 때의 일이다. 유성룡은 驛吏에게 전국 고을에 공문을 보내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역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伏地不動이었다. 유성룡은 사흘이 지나도록 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역리는, “俗談에 朝鮮公事三日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흘 후에 다시 고쳐질 것을 豫見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이후부터 ‘朝鮮公事三日’은, 조선의 政事와 法令은 3일이면 바뀐다는, 朝變夕改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공감이 가는 故事다. 지금도 예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씁쓸해진다. 朝令暮改는 百年之大計라는 敎育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교육이 유독 더 혹독한 混亂을 겪는다. 政權이 바뀌면, 심지어 長官 하나 갈려도 敎育 政策은 搖動친다. 입이 써서 되씹기 싫고 입이 작아 다 말할 수 없다. 朝三暮四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다. 敎育을 競爭으로 왜곡하여 참교육의 總量 자체가 줄어들기 일쑤다. 改革한답시고 한 것이 상황을 더욱 劣惡하게 만드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춤 추라는 長短이 桑田碧海로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一貫하는 게 있단다. 不淨·腐敗·非違가 그것이란다. 法이 없거나 물러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지 않았나, 古朝鮮에도 八條法禁이 있었다는 것을. 흔히 듣고 보지 않는가, 부정·부패·비리로 敗家하고 亡身 떠는 사람들을. 그런데, 왜 부정·부패·비위만은 獨也靑靑 흔들림 없고, 없어지지 않는가? 法이란 自古로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규정되지 않으며, 잣대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이 善用될 때 그것은 대다수 인간의 삶을 保護하고 解放하는데 기여하지만, 반대로 惡用될 경우, 법은 少數의 權力을 庇護하고 不淨과 腐敗와 非違를 正當化시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李東陽, 《懷麓堂詩話》,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유영희, <시 교육 변천사>, 한국어교육학회 편, 《국어교육론3》, 한국문학사, 2005
오탁번, 《오탁번 시화-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인을 위하여》, 나남출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