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8.04.3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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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건 개요
2. 세이프가드
3. 미국의 2002년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1) 2002년 당시 미 철강업계의 상황
2) 미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 철강수입의 증가와 부시정부의 세이프가드
Ⅱ. 본론
1. 철강부문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2002년 세이프가드의 주요내용
1) 세이프가드조치 과정
2) 품목별 조치
3) 동 조치의 문제점
2. 주요 법적쟁점과 상소기구의 평결
1) 수입의 증가
2) 예견되지 못한 사태
3) 병행주의
4) 인과관계와 비 귀속성
Ⅲ. 결론
1. WTO 판결 이후
2.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철강 산업에 중대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이하 ‘USTR’)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전 철강제품에 대한 201조 조사를 의뢰하였다. ITC는 17개 제품에 대해서 피해를,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 가부 동수 판정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10개 제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8~3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3년간 부가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 EU,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하였다. 또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EU, 중국, 캐나다 및 헝가리가 자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또는 조치를 취하는 연쇄적인 철강 수입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 7월 11일에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미국은 이를 상소기구에 제소하였으나, 2003년 12월 10일에 상소기구 역시 미국의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결국, 미국 정부는 상소기구 판정문의 채택 직전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여,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2. 세이프가드[Safeguard]
의미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GATT 협정]
① 세이프가드조치는 미리 제정된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당국이 조사절차를 거쳐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서 동종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원산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발동요건과 적용원칙을 정하였다. (제2조 및 제3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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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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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엽, “미 ITC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중간검토와 업계의 반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