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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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정의
2) 조세의 기본원리
3) 과세요건
4) 조세의 성립과 소멸
본문내용
가. 국세와 지방세
□ 조세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 ? 국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 종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나, 국가에 과세권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관세도 국세에 포함 ?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을 “개별세법”이라 지칭
○ 지방세(地方稅, local tax)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음
지방세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시· 군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분류
나. 내국세와 관세
□ 국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인 재화 등이 우리나라의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인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래인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는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 조세의 대종을 이룸
내국세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세청과 세무서가 담당하여 수행
○ 관세(關稅, customs duties, tariff)는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조세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국제성이 강한 특성에 의해 그 세율 등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 특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