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소비자 교육과 시장 및 경제분석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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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체계적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3) 평가 및 향후 과제
4) 소비자안전
5) 소비자안전확보 강화
6)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개 요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역량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소비자교육은 원칙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예산제약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필요성이 큰 집단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에도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및 제14조등을 근거로 하여 결혼이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소비생활과정에서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643여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별 소비자피해사례를 위주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였고 소비자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체계적 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1) 소비자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기법의 보완
소비자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위주의 교재 외에도 동영상교재를 활용하여 입체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교재에는 그림 등을 많이 삽입하여 흥미와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어린이 대상은 저?고학년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제작?사용하였고, 국적별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해당 언어자막이 있는 동영상과 여러 국적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활용하였다. 교육교재는 우선 모든 교육집단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요령을 기본 적으로 수록하고 집단별로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장애인 교육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100% 소그룹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반면 소그룹 맞춤형 교육이 적합하지 않은 초등학생 어린이 집단은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회 교육인원수 제한으로 인한 교육장소 및 인원수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회 교육인원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