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사스크립
- 최초 등록일
- 2016.11.2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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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체벌’ 등으로 여겨졌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결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29일부터 시행된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장의 우려는 크다.
당장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동행 출동해야 하지만 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대 위험성을 평가ㆍ공유하는 지표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처분을 위한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가 아직 개발 중이다.
평가척도는 상담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들은 것을 적어 아동학대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상황 판단을 내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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