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의견서 폭력, 공무집행방해
- 최초 등록일
- 2023.07.2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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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 피의자 의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취로 인한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형사 의견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거나 국선변호인 선임하실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견서
사건 : 2023고단⏐⏐⏐호 공무집행방해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영향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
②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③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④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⑤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③,④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②를 선택한 경우)그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의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 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만취해서 지인들과 종업원이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떨이를 내리친 것은 종업원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주위를 집중 시키려고 한 것이고 유리컵을 든 것은 술을 달라는 의미이지 결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