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최초 등록일
- 2016.11.22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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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자료로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3)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리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3)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리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관세환급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본문내용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으로 2 종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출을 장려-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내국신용장을 통해서도 환급가능)
<중 략>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중 략>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