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통관 관세환급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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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환급의 개념, 종류, 방법,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관세환급의 요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 및 처리절차, 관세환급, 신청기관, 절차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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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 금액 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2.관세환급의 종류
1)과오납금 환급
착오에 의해 수입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을 세관에 너무 많이 납부하였을 때 수입자가 과다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환급받는 것을 가리킨다.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세관은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해야할 과세 등이 있을 때 환급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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